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2년을 끈 사태…모다모다 샴푸, 어쩌다 거품 빠졌나

2023.12.09 09:00
모다모다의 염색샴푸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퇴출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모다모다는 갈변원리를 이용한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으나 원료로 사용한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오르게 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리콜, 소비자 보상 등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지만 아직까지 회사 측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에 들어간 THB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가 2021년 12월 THB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예고를 내리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식약처는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모다모다는 "샴푸는 사용량이 1, 2mL로 소량인 데다 사용 시간도 2, 3분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내리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검증위를 꾸리고 1년 동안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업계에서는 애초 식약처의 결정에 기업이 적극 반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반응이 나온다. 식약처는 화장품 관련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부처라 기업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모다모다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목소리도 있다. 식약처의 행정 예고에 맞대응하던 모다모다가 최근 검증위 결과가 나오기 직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등 여러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2세대 샴푸가 나오면서 기존 제품은 단종됐지만 유통 채널에 풀린 제품들은 아직 팔리고 있다. 고시 개정 전 제조된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고시 개정은 예방적 차원의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강제적 회수가 이뤄지지 않아 모다모다에서 스스로 회수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모다모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세대 샴푸는 문제가 없다고 적극 알리고 있지만 기존 제품의 회수와 소비자 보상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더디다. 모다모다는 검증위 결과가 나온 6일 공식 홈페이지에 2세대 샴푸에는 THB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문을 띄웠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검증위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수 조치와 소비자 보상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임의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다. 이용자의 경제적 권리가 불합리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등 규제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내용인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 7월에 공포됐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의 법령에 따른 요청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입·출금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그간 일부 사업자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적잖았던 데 따른 것이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한 경우 이용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기준도 상향했다. 기존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전체 수량의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했으나, 시행령은 해당 기준을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높였다. 콜드월렛은 가상자산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자산 보관 지갑이다. 사업자에 해킹과 같은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도록 일정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며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부여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일반 자본시장과 동일하게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하고,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시행령 등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대체불가토큰(NFT)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계 예금토큰 등은 제외하고,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지시각기준]
    한국
    미국
  • [KEB하나은행 기준]
    한국
  • [단위]
    국제 : 달러 / 배럴
    국내 : 원 / 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