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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추모제 참석 징역형 60대, 4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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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추모제 참석 징역형 60대, 42년 만에 무죄

입력
2022.11.27 09:55
수정
2022.11.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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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 참석
진상규명 요구했다가 징역 10월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

광주 서구 518공원 내 추모공간 벽면에 5·18 관련자 4,312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 서구 518공원 내 추모공간 벽면에 5·18 관련자 4,312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모(6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1981년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981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전남대 유인물(김대중 전 대통령 최후 진술 포함) 살포 사건’으로 지명 수배된 민주화운동 동지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는 헌법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 판결을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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