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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고지하자 세금 1600만 원 바로 납부... 고액체납자 단속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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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고지하자 세금 1600만 원 바로 납부... 고액체납자 단속 백태

입력
2023.07.13 16:15
수정
2023.07.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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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세관, 첫 합동 체납자 수색
두 기관 공조로 지난해 41억 징수 효과

지난달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서울시 제공

지난달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서울시 제공

지난달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서울세관과 함께 시민 A씨 집에 들이닥쳤다. 그는 세금 1억6,300만 원(서울시 1,600만 원ㆍ서울세관 1억4,7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였다. A씨가 부재중이라 빈 손으로 복귀했지만, 이후 서울시 조사관들이 다시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개문을 요구하자 압박감을 느낀 체납자는 그 자리에서 1,600만 원을 납부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탈루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첫 합동 가택수색에 나섰다. 두 기관에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중 납부 독촉에 불응하거나 납세 가능 여력, 재산 증여 이력 등을 고려해 3명을 선정했다. 서울시 측은 “지자체가 세금 추징을 위해 관세청과 합동 수색을 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색 대상에는 세금 22억2,700만 원(서울시 6억9,500만 원ㆍ서울세관 15억3,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틴 인천시민 B씨도 포함됐다. 그는 본인 명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부동산(4억8,000만 원 상당)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고의로 납세를 회피한 정황이 있었다. 두 기관은 B씨 거주지에서 금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 6점, 고급양주 1병을 압류했다.

서울시민 C씨 역시 세금 8,500만 원을 내지 않다가 가택수색 당일 현장에서 현금 및 상품권 500만 원, 시계 2점, 명품가방 2점, 명품지갑 5점을 압류당했다.

압류한 현금과 시계, 명품가방 등은 압류권자인 관세청이 현금 수납과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관세청은 체납 정보뿐 아니라 체납자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등의 폭넓은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납세 관련 공조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 및 압류 예고를 통지하는 식이다. 이런 협력을 거쳐 지난해 41억 원을 징수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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