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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흑자 기업이 사업 접으면 국가 손실"... 일본의 선택

입력
2024.01.29 11: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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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는 숙제, 상속세 개편]
<상> 먼저 나선 선진국
도쿄 사업승계지원센터 총괄 인터뷰
"세금 완화, 흑자 기업 12만 개 대상"
친족 승계 대안, 중소기업 M&A 부상

도쿄도 사업승계지원센터의 요시다 아츠시(오른쪽) 총괄 책임과 세키 신이치로 중소기업 상담부 코디네이터. 도쿄=박경담 기자

도쿄도 사업승계지원센터의 요시다 아츠시(오른쪽) 총괄 책임과 세키 신이치로 중소기업 상담부 코디네이터. 도쿄=박경담 기자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중소기업 사주가 회사를 물려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 '후계자난'도 먼저 닥쳤다. '장수기업 국가'라는 명성이 무색하게도 일본의 중소기업 생태계가 흔들렸다. 일본 정부가 2009년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정책인 사업 승계 '일반조치'에 이어 2018년 '특례조치'를 연이어 도입한 이유다.

특례조치는 2027년까지 10년 한시로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승계 시점 대신 원하는 때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상속세의 3분의 2만 유예해 주는 일반조치보다 세 부담을 더 낮췄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50%인 한국보다 오히려 높은 일본의 중소기업 후계자는 이익이 충분히 생긴 다음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요시다 아츠시 도쿄도 사업승계지원센터 총괄 책임은 지난달 19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실한 기업의 폐업'을 막기 위해 상속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상속·증여세 걱정으로 사업을 접는다는 건 너무 아까운 손실"이라며 "이런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특례조치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중소기업 사주 평균 연령은 2002년 61.5세에서 2022년 71.6세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 후계자 부재, 세 부담 등으로 2022년 기준 문 닫은 중소기업의 55%는 흑자 기업이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 중소기업 중 흑자를 내고 있는 12만 개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례조치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비전이 없거나 사양산업에 종사하거나 후계자 경영 능력이 없는 곳까지 지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요시다 총괄은 또 장기간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 경제가 반전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는 유망 중소기업이 세금 부담으로 문을 닫으면 지역적,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이런 기업이 존속할수록 경제 근간인 기술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요시다 총괄은 친족 승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3자 승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과거 일본은 한국처럼 중소기업 인수합병(M&A)에 부정적인 정서가 지배적이었다. 다른 법인, 사업주에게 회사를 넘겨주느니 문을 닫는 편을 택하는 분위기는 2010년대 들어 달라졌다.

그는 "사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다 보니 최근 10년 사이 제3자 승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 부작용을 줄이는 사후 지원도 앞으로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설립한 사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정책, 세금 납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을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고 있다. 친족 승계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M&A를 뜻하는 제3자 승계도 돕고 있다.

[미룰 수 없는 숙제, 상속세 개편] 글 싣는 순서

<상> 먼저 나선 선진국

<중> 뒤처진 한국

<하> 개편 어떻게


도쿄=글·사진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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