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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늦깎이' 공무원… 유족 "직장 내 괴롭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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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늦깎이' 공무원… 유족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입력
2024.03.26 17:04
수정
2024.03.26 17:4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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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발령 후 상사 갑질, 과도한 업무"
군, 감사 착수… "해당 간부 및 동료들 조사"

괴산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괴산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른 직장을 다니다 올해 초 임용된 ‘늦깎이’ 공무원이 발령 두 달 만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유족 폭로가 나와 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26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괴산읍 한 원룸에서 괴산군청 소속 공무원 A(38·9급)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월 괴산군 공무원에 임용된 뒤 혼자 생활해왔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휴대폰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직장 상사의 ‘갑질’과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A씨가 친구와의 통화에서 울먹이며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욕을 자주 먹어 이러다 내가 죽겠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협력업체 직원 앞에서 욕을 심하게 먹었다” “질책이 심해 너무 힘들다”는 통화 내용도 있다. 한 유족은 “전 직장에서 아무 문제없던 사람이 괴산군 발령 한 달 만에 불면증으로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다. 자주 혼이 나고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괴산군은 해당 부서와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야근은 재해 업무를 맡은 부서 특성상 자주 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간부와 동료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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