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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 편의 봐주고 금품 받아"…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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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 편의 봐주고 금품 받아"…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재판행

입력
2024.03.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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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억대 탈세 사건 수사 중 포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전관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편의 등을 봐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관 출신 세무사 B씨와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B씨가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1,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 5명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만 원에서 수 천만 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00억 원대 탈세 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세무사 B씨의 휴대전화에서 국세청 직원 등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 등을 추궁한 끝에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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