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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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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4.04.18 16:16
수정
2024.04.18 16:4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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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등에 총 9000만 원 배상"
저서 출판·배포, 인터넷 게시 금지

지난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 개입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한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정영호)는 18일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 공로자회 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해당 서적을 추가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시 회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란 책을 발간했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5·18 재단 등은 해당 도서에 대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됐다. 재단 등은 추가로 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씨의 소송 이송 신청·기피 신청과 대법원 항고 등 공전을 거듭한 끝에 3년 2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지씨는 이와 별도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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