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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책' 통했나...산재 사망 1만 명당 0.3명대 첫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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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책' 통했나...산재 사망 1만 명당 0.3명대 첫 진입

입력
2024.04.30 16:05
수정
2024.04.30 16: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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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처법 시행 후 사고 사망 감소세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도 복합적 영향
OECD '1만 명당 0.29명' 비교 시 아직 높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합동 위령제에서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합동 위령제에서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있다. 뉴스1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당 0.4명 아래로 내려갔다. 여전히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높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추진되면서 사고 사망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812명으로 2022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0.39‱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줄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0.3명대 진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외국인 사고 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달·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 가입이 확대돼 노무제공자 중 사고 사망자도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 추이는 유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5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683명, 2022년 644명에서 2년 연속 줄어 처음 500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일하다 숨진 경우면 포함돼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보다 200명가량 많다.

사고 사망 감소에 대해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영향과 함께 관련 정책 추진, 건설 경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통계상 5인 미만 기업과 5~49인 기업에서 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도드라졌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난해 중처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영향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안전 문화 확산 운동, 감독 강화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동안 0.4~0.5명대 박스권에 갇혔던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처음 0.3명대가 됐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고 사망 만인율(‱)이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당시 정부는 2026년까지 우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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