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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강당에서 '옷 갈아입으라' 한 논산훈련소···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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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강당에서 '옷 갈아입으라' 한 논산훈련소··· "인권 침해"

입력
2024.05.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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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병영생활관 공사에
통유리로 된 강당에서 환복 지시
인권위에 "인격권 침해돼" 진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권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육군훈련소 훈련병·장병들이 충남 논산시 연무읍 제1·2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육군훈련소 훈련병·장병들이 충남 논산시 연무읍 제1·2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들을 통유리로 된 강당에서 환복하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해당 육군훈련소 교육연대장에게 "지나가는 외부인도 볼 수 있는 강당 로비에서 환복하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병사 A씨가 "훈련소 측에서 외부에 모습이 노출되는 강당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지시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은 지시에 따라 강당 로비에서 환복했다. 문제는 해당 강당 외벽이 통유리로 돼 있어 외부인들에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훈련소 측은 "평소 훈련병이 환복하는 병영생활관이 당시 공사 중이었다"며 "병사들이 다른 장소에서 빠르게 환복하고 신속히 복귀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은 훈련병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당 로비는 통유리로 이뤄져 있고 로비 앞에는 신체를 가릴 만한 구조물이 없었다"며 "강당 옆 건물인 수료 행사장에 외부인이 드나들고 있는 만큼 로비 유리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잠깐이라도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환복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 복리나 훈련병들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 유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훈련소 측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훈련병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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