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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뚫어서 78억 코인지갑 발견”... 근성의 동부지검, 범죄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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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뚫어서 78억 코인지갑 발견”... 근성의 동부지검, 범죄자산 압류

입력
2024.05.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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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바꾸고 수작업 복구 계속
피고인 코인,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

서울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가상화폐 사기 혐의 피고인이 숨긴 코인 지갑을 찾아내고, 지갑에 있던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 자산을 압류하는 일에 성공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A(50)씨의 코인 전자지갑을 복구, 7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청 명의 코인 거래소 계정이 처음 개설된 후, 피고인의 코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코인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와 공모해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5년(1심)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회사가 소유한 이더리움 코인 1,796개를 자기 개인 전자지갑으로 발송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열린 2심은 "A씨가 이더리움을 자기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지갑을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보안비밀문구(니모닉코드)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의 보안비밀문구를 확보하지 못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 판결 선고 당시의 이더리움의 1,796개 가액인 약 54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검찰은 끈질진 추적 끝에 숨겨진 코인을 찾아냈다. 우선, 코인 전문가인 A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종전 압수물 및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보안비밀문구를 확보한 후,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자지갑 복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적용해봤고, 자동 복구 대신 수동 복구를 계속 시도한 끝에 A씨의 여덟 번째 계정에 들어있던 이 사건 이더리움을 발견했다.

검찰은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해 대법원에 몰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심 재판 선고 당시의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 원이었으나, 시세가 올라 현재 약 76억 원에 달한다. 현재 A씨 사건은 대법원에 걸려 있는데, 검찰은 판결 확정시 압류된 이더리움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지갑을 압류한 최초 사안이라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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