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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연 부동산신탁사... 용역사에 금품·법카 45억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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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연 부동산신탁사... 용역사에 금품·법카 45억 뜯어내

입력
2024.05.07 12:00
수정
2024.05.07 14:3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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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해 '고리대금업'
금품수수부터 물량 떠안기기까지
금감원 "수사당국 통보... 검사 계속"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부동산신탁사의 '천태만상'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신탁사 불법·불건전 행위 검사 결과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신탁사는 보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진행 과정 중 브리지론→본PF 전환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조달하거나 개발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그간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부동산신탁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사를 진행했다.

일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자'가 됐다. A사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1,900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이자를 무려 18%나 붙여 150억 원을 뜯어냈다. 시행사에 귀속될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더 뜯어내기도 했다. 이 밖에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수회에 걸쳐 25억 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무려 7억 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약정이율만 100%에, 실제 이자율은 37%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당 금품수수 행위도 있었다. B사는 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받아내 사적으로 사용했다. C사에서는 대주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위해 회사 임직원들이 억지로 물량을 떠안은 사례도 적발됐다. 기존 5.5%였던 분양률은 임직원들의 '물량 떠안기' 후 10.2%까지 올랐고, 이를 발판으로 최근 36.5%까지 뛰었다. 금감원 측은 "일반 수분양자나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들이 재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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