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이재명 저격수' 자처한 장영하, '이재명 낙선운동'으로 유죄 확정

알림

'이재명 저격수' 자처한 장영하, '이재명 낙선운동'으로 유죄 확정

입력
2024.05.10 10:39
수정
2024.05.10 18:23
6면
0 0

계양을 보선 때 위법 확성기 사용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66)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계양을 보선(2022년 6월)을 앞둔 2022년 5월,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고 연설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은 금지돼 있다.

재판에서 장 변호사는 "행사 참여 제안을 받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말했을 뿐, 확성장치 사용은 주최 측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가 계양을 보선을 겨냥해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자신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음에도, 실명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이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드러냈다"며 장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논리가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 수정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성남 지역에서 오래 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 가족사를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쓰는 등, 이 대표 비판에 앞장서왔다. 자신이 법률대리를 맡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다원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