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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뱀 해외서 들여올 때도 인천공항서 검역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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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뱀 해외서 들여올 때도 인천공항서 검역받아야

입력
2024.05.12 12:10
수정
2024.05.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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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파충류 검역 실시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렙타일페어(한국파충류산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렙타일페어(한국파충류산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뱀이나 거북을 반려동물로 수입하려면 질병 검역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오는 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을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포유류와 조류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양서류에 대해 수입 야생동물 검역을 진행해왔다. 포유류나 조류를 통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유입되거나, 양서류를 통해 잉어봄바이러스병 등 수산동물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충류는 애완용으로 해외에서 상당수 반입되는 데도 검역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미국산 거북이가 유통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고 야생동물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새로 검역 대상에 포함됐다.

검역 시행에 따라 뱀이나 이구아나, 거북 등 살아 있는 파충류는 물론 그 알이나 가죽을 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검역은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관세청 통계 기준으로 국내 수입 파충류의 98%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검역 과정에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 반송이나 매몰 처리된다.

파충류 수입자가 검역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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