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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출·퇴근 공무원에 통행료 지원 적법… 환수 지시 인천시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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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출·퇴근 공무원에 통행료 지원 적법… 환수 지시 인천시 '머쓱'

입력
2024.05.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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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폐쇄적 감사행정 관행 개선해야"

영종대교. 국토교통부 제공

영종대교. 국토교통부 제공

인천 중구청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전공노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중구청 직원 153명이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중구는 2018년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했다. 중구는 본청이 있는 원도심(인구 4만3,000여 명)과 멀리 떨어진 영종도(11만4,000여 명)에 제2청사가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중구를 감사한 뒤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1년 여간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2억9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중구는 2019년 첫 번째 감사 이후 통행료 지원을 중단했지만 환수 조치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감사에서 재차 지적을 받자 직원들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대상 직원은 190명으로 이 가운데는 최대 440만 원을 토해내야하는 직원도 있었다. 이에 반발해 전공노 인천본부 중구지부가 집단 소송에 나섰고, 환수 대상자 190명 중 153명이 원고인단으로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것이다.

전공노 인천본부와 중구청 직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감사 처분 요구가 부당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을 환수하라는 요구는 지방자치권을 무시하는 권위적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또 시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막기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통행료 지원금 환수 요구는 법령과 조례 등을 종합 검토하는 한편 중구의 통행료 지원 사업이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 통보(2020년)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환수 요구를 받은) 중구 직원들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법부 결정에 따라 다시 감사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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