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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막은 홍준표·대구시… 법원 "7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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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막은 홍준표·대구시… 법원 "7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4.05.24 17:27
수정
2024.05.24 17:5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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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필요한 물건 점용 보호돼야"
SNS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조직위 "집회의 자유 권리 인정 의미"
市,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지난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피고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축제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 원, 홍 시장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특정 장소 점용은 집회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며 “헌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집회에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퀴어축제를 비판한 건 개인 의견 표현이라며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축제조직위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성소수자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남다르다”며 “파급력이 큰 정치인의 혐오 표현에 대한 경종도 울렸을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와 축제조직위가 도심지역인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진입하는 축제조직위 측 차량에 대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막았다. 반면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 진입을 허용해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관이 몸싸움을 벌이는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됐다.

당시 충돌로 축제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졌다. 축제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SNS로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시도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와 축제조직위 고소·고발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종결되지 않았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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