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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는 30% 수준까지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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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는 30% 수준까지 내려야"

입력
2024.06.16 11:50
수정
2024.06.16 2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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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초고가 1주택·총합 큰 다주택자에만"
상속세엔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여러 검토안 중 하나"… 실제 개편안은 지켜봐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세율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정부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사실상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론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들을 적대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OECD 평균을 "26.1% 내외 정도"로 추산했다.

해외 사례도 예로 들었다.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 및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의 근거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가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 같은 상속세보다 유산 취득세를 택하고 있다"며 "상속세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춘 뒤 다음 단계로는 유산 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가업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실명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며 "향후 구체적 개편 방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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