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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약 2만 명... 3년 만에 두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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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약 2만 명... 3년 만에 두 배 증가

입력
2024.06.20 12:00
수정
2024.06.20 13:50
16면
0 0

상속세 결정세액 약 12조 원
2019년보다 4배 이상 뛰어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 돌파를 코앞에 뒀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기 전인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2조8,000억 원에서 12조3,000억 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상속세 과세 대상이 3년 만에 2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둔 건 공제기준 등이 20년 넘게 제자리걸음 하면서 ‘자동 증세’가 된 영향이다.

현재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원(일괄 공제 5억 원·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을 넘어서는 재산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1억9,957만 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1채 보유자 상당수는 상속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 원 구간이 전체 신고인원의 42.9%(7,849명)를 차지했고, 이들은 평균 7,448만 원의 세금을 냈다.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68.8%)이 가장 높았다. 그중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비중은 47.6%로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7년(27.5%)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겼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188곳으로 전년(147곳)보다 약 28% 늘었다. 공제 금액(8,378억 원)은 같은 기간 2.4배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와 공제 규모 모두 역대 최고 금액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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