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성교육...' 청소년유해물 판정 번복
청소년 성교육책에 '19금 딱지'
출판단체·스웨덴 작가들 반발 불러
![책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의 표지. '소년부터 성년까지 남자가 꼭 알아야 할 성 A to Z'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문예출판사 제공](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4/06/24/698ad22d-6955-42de-a501-3e0cb68afc76.jpg)
책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의 표지. '소년부터 성년까지 남자가 꼭 알아야 할 성 A to Z'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문예출판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가 스웨덴 작가 인티 차베즈 페레즈가 쓴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에 대한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을 취소했다.
25일 간윤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이 책에 대한 재심의에서 유해성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결정이 번복됐다. 간윤위는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음란·유해도서'라고 주장한 성교육도서 68권에 대한 심의 끝에 이 책만 유해 간행물로 판단했다. 이후 책은 '19세 미만 구독 불가'로 조치돼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됐고, 본문을 읽지 못하게 포장해 일반 서적과 구분해 판매됐다.
![Kpec 홈페이지 캡처](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4/06/24/d6423b0f-7abb-40a3-aa49-7e5387f815da.jpg)
Kpec 홈페이지 캡처
앞서 간윤위는 결정문에서 성기, 성행위, 동성애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책의 문구와 삽화 70여개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해 해당 부분의 선정성, 음란성을 평가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책을 번역 출간한 문예출판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간윤위는 지난 7일 특별소위원회를 소집해 재심의를 열었으나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21일 열린 재심위에서 문제로 지적된 문구와 삽화의 유해성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고, "윤리성, 건전성에 비추어 유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결정을 뒤집었다.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는 포괄적인 성 지식, 성 가치관, 성평등 정보를 다룬 책으로 스웨덴 최우수 청소년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18개국에 번역 출간됐다. 지난달 간윤위의 청소년유해물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출판문화협회, 스웨덴작가연합 등 국내외 출판 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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