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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하반기가 밸류업 골든타임... 상법 개정 방향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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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하반기가 밸류업 골든타임... 상법 개정 방향은 아직"

입력
2024.06.26 15:50
수정
2024.06.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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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제와 한국적 지배구조 문제
"개편안 내년 예산안 논의와 맞물려야"
의견 수렴 단계... "정해진 바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의 '골든타임'으로 꼽았다. 이사회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모두 논의될 적기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소 과한 기업에 대한 규제나 상속세 등 세제상 문제점이 한국적 지배구조와 맞물려 왜곡된 형태로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삼고 경제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꼽은 이유는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내년도 예산안 논의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의 주가 부양 노력이 상속세 등의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당국 내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주요한 내용을 담고, 이를 내년도 예산 개편안에 어느 정도 담아야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방향과 내용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밸류업 방안 일환으로 이사회에 주주 보호 의무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고,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오늘 자리도 공감대와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너무 늦지 않게, 국회가 돌아가기 전에 의견 수렴을 마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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