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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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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4.06.28 14:19
수정
2024.06.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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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모두 인정... 내달 18일 선고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최모(가운데)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최모(가운데)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 조작 등의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는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최씨는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원주=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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