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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 피의자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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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 피의자 영장 발부

입력
2024.06.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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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내가 여기 온 이유 모르겠다"... 결백 주장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인 ‘영월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25일 검찰은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알리바이에 대해 “경찰에서 얘기하는 범행 시간대 나는 동생, 아이들과 미사리 계곡에 있었다. 그 시간대에 찍은 사진을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했는데도 경찰의 소설 같은 이야기로 20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족적에 대한 감정결과도 믿을 수 없고 이해도 안 된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건 발생 장소도 모른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 오후 6시쯤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농조합 간사 B씨가 목과 복부 등에 흉기로 16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전담 수사팀이 신설될 당시 재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특정했고 2020년 11월 용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검·경은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주인으로 A씨를 지목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숨진 B씨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결국 사건 현장의 족적과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오면서 증명력 보강 등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같은 해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영월=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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