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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개인컵 쓰고 서울페이 결제 시 400원 할인·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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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개인컵 쓰고 서울페이 결제 시 400원 할인·적립

입력
2024.06.30 14:42
수정
2024.06.30 15: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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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상품권 가맹점서만 가능
7월 1일부터 시행

서울 시내 한 디저트 카페에서 소비자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컵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디저트 카페에서 소비자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컵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카페에서 '개인 컵'을 지참하고, 모바일 지역상품권인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400원 이상 할인·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를 시행하며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페이로 음료를 구매하면 카페가 자체적으로 100원 이상 할인해주고, 서울시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를 300원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이 혜택은 서울페이 가맹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참여 카페는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해야 하고,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을 해야 한다. 참여 매장에는 일회용컵 줄이기 보조사업자를 통해 개인 컵 할인 설정,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매장은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공고문과 포스터의 QR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eco_hub@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누리집(공고), 서울페이 앱,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https://cafe.naver.com/ecotumb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페이 개인컵 포인트제. 서울시 제공

서울페이 개인컵 포인트제. 서울시 제공

시는 시민 이용과 매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로서울사랑상품권(가칭)'도 8월 중 발행할 계획이다. 식품접객업 매장의 다회용 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컵 구매, 식기세척기 임대 등의 지원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매장 200곳)도 추진한다. 다만 환경부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매장에서 1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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