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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호랑이 '태백', 박제해 전시 아닌 수장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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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호랑이 '태백', 박제해 전시 아닌 수장고에 보관한다

입력
2024.07.03 16:20
수정
2024.07.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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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과시용 아닌 연구교육용으로 박제 재확인

올해 4월 19일 사망한 시베리아 호랑이 '태백'(5세· 수컷)의 생전 모습. 서울대공원 제공

올해 4월 19일 사망한 시베리아 호랑이 '태백'(5세· 수컷)의 생전 모습. 서울대공원 제공

서울대공원이 올해 4월 사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시베리아호랑이 '태백'(5세·수컷)의 박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제작한 표본은 전시 대신 수장고에 보관한다.

서울대공원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태백의 박제는 법률에 근거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공원에서 이뤄지는 표본박제는 상업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며 "장식과 과시용이 아닌 연구와 보존, 교육을 위해 제작한다"고 덧붙였다.

대공원은 3일 동물원 동물을 위한 시민단체인 펜자(PENZA·사람 그리고 동물원의 동물)와도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대공원 관계자는 "태백이를 표본제작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게 동물원 측의 입장"이라며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제작한 표본은 공개하지 않고 수장고에 보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12월 죽은 서울대공원 시베리아 호랑이 ‘코아’, ‘한울이’'의 박제된 모습. 서울대공원 제공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12월 죽은 서울대공원 시베리아 호랑이 ‘코아’, ‘한울이’'의 박제된 모습. 서울대공원 제공

태백의 박제 방식은 아직은 미정이다. 박제는 뼈로 하는 골격 표본, 가죽으로 하는 박제 표본, 화학액체에 담가 보존하는 액침 표본, 가죽의 모피 표본 등이 있는데 아직 어떤 표본으로 제작할지 결정되진 않았다는 게 대공원 측의 설명이다.

대공원은 이달 초 국내 수의대에 의뢰한 조직병리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태백의 사망 원인은 담관의 섬유화 및 협착, 간 지방증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대공원이 태백의 박제를 추진 중인 게 알려졌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박제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공원 측은 "표본은 자연사의 기록이자 국가 자연 유산이며, 후대 과학자들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이미 호랑이 표본이 네 마리나 있는데 굳이 태백이를 박제해야 하냐"고 주장해 왔다. 대공원 측이 박제한 시베리아 호랑이는 2016년 '낭림', 2020년 '코아'와 '한울', 2021년 '강산' 등 총 네 마리다.

태백의 사인은 담관의 섬유화 및 협착, 간 지방증으로 밝혀졌다. 서울대공원 제공

태백의 사인은 담관의 섬유화 및 협착, 간 지방증으로 밝혀졌다. 서울대공원 제공

한편 대공원은 기관과 직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공원 측은 "사기 저하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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