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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LNG 수입으로 거둔 세금 7.8조원…1년 만에 71.2%나 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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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LNG 수입으로 거둔 세금 7.8조원…1년 만에 71.2%나 더 받았다

입력
2023.02.20 16:15
수정
2023.0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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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LNG·LPG 관세 0%까지 낮췄지만
에너지 단가 상승·부가세 10% 부과 여파
지난해 LNG 관세 70% 이상 크게 올라

2021년 7월 15일 러시아 극동 사할린 섬에 위치한 액화천연가스(LNG) 탱크의 모습. 사할린=로이터

2021년 7월 15일 러시아 극동 사할린 섬에 위치한 액화천연가스(LNG) 탱크의 모습. 사할린=로이터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때 거둬들인 세금도 전년과 비교해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용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관세를 내릴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 관련 관세는 총 7조8,174억 원으로 전년도 4조5,653억 원보다 71.2%(3조2,571억 원) 올랐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6조6,503억 원으로 85%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는 등 에너지 수입 가격을 크게 낮췄지만 부가세는 그대로 10%씩 내게 하면서 전년도의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는 1조1,670억 원, 수입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는 2,200만 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만큼 세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난방용 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물량의 수입 물품에 붙는 관세 비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세금 부담은 여전한 상황인 것이다.

야당 일부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려 국민들의 가스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한병도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경제가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LNG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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